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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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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6.10, 2012.02.09, 2014.7.1, 2015.9.3., 2024. 5. 2., 2024. 8.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4. 8. 8.>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로서 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와 정원 그리고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8. 8.>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의전용, 업무용 및 다목적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및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개정2012.02.09]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부서)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12.02.0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기관(부서)의 영구 확장과 신설 등으로 업무기능상 차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2. 업무의 전문성, 특수성, 이관 등으로 기동력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단, 3년 이내 한시적 업무는 제외)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유 등을 밝혀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를 하고자 할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차량구입과 유지비 등 소요예산과 운전원을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또는 운전원 확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7.1)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 이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차량의 용도·규모 변경

제7조(차량의 용도·규모 변경) (개정2012.02.09) ①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2012.02.09) ② 차량의 규모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 변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2012.02.09)

제8조 차량 교체

제8조(차량 교체)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24. 8. 8.>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4. 8. 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제8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2012.02.09)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 폐지·축소 또는 통합으로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 등의 승인서를 따로 붙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교체로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2024. 5. 2.)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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