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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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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홍은동 산 26-155)로 한다. <개정 2011.6.29.>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회관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9.]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회관은 서대문구민의 공공집회, 예술의 진흥, 문화향상 및 심신단련,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1.6.29.> ② 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 등은 서대문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③ 조례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4.11.13.>

제5조 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5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다음연도 회관 운영계획서를 매 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1. 문화·예술 진흥 관련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사업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문화·예술진흥사업

제6조(문화·예술진흥사업)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접촉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

제7조 정서함양사업

제7조(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복지후생사업

제8조(복지후생사업)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구의원 2. 문화예술계 전문가 3. 여성대표 4. 주민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29.]

제10조 기능 등

제10조(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9.> 1.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6.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9.>

제12조 임기 등

제12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지될 수 있다. <개정 2011.6.29.>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③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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