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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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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23.9.22., 2024.12.31.>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4.5.14.>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5.14.>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강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24.> ③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0. 2.24.>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신설 2010. 2.24.>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0. 2.24.>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24.>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 종료 후에도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제8조의2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8조의2(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구청장은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 공시 여부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권한 4. 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경영성과계약안의 작성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강서구의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개정 2011. 9.27., 2013.8.7., 2014.11.5., 2018.12.28.> ②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 2.24.>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2.24.>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5.14.>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면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0.2.24., 2014.5.14.>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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