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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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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2.31.>]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 특성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설치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의 구성 및 임기 4. 존속기한 및 예산 등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8조 위원회 존속기한

제8조(위원회 존속기한)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선출 방법 및 임기 등은 해당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개정 2024.12.31.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제10조(회의록의 작성) ①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4.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작성 책임자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 회의록 공개 및 예외

제11조(회의록 공개 및 예외) ①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 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제12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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