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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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스마트정보과장은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9.1.30., 2024.6.28.>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이 새로이 임명되거나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전ㆍ후임자가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스마트정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일반 보안업무 담당과장, 지적 및 부동산 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과장, 도로 업무 담당과장, 치수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30., 2024.6.28.>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 지원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별표 1의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분류ㆍ관리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도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 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이하 "공간정보 취급자"라 한다)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업무 담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