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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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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한다. <개정 2024.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서울특별시 결식 아동 급식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제3조 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속한 가구의 취사능력 및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업체,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중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 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3.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 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 업무 관련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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