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및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서초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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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및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에 따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장 총괄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서초문화예술회관(이하 “구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 주차장 관리부서는 각각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로 한다. 3. “담당 공무원”이란 관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서 주차장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주차요금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2. 2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2. 2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청 및 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2. 25.] [제2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4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 및 구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2. 25.>] [제3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5조(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며,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무료 개방한다.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4.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4시간 무료 개방할 수 있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7., 2012. 7. 2., 2019. 9. 25., 2024. 12. 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2. 25.>] [제4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6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2. 17., 2012. 7. 2, 2014. 12. 1., 2019. 9. 25., 2021. 2. 25.> 1.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2. 관용차량, 언론기관 차량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방문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 후 행정지원과로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우리구의 귀책사유로 방문하였거나, 공무로 내방한 차량 나. 구청 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다. 공사·물품대금, 수송 및 A/S차량 라. 자동차번호판 교체차량 중 서초구민 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표창수여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5. 그 밖에 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2. 25.>] [제5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7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무료이고(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최초 1시간 무료), 10분 초과 시마다 500원씩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21. 2. 2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액한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2024. 10. 31.> 1. 주차요금의 80퍼센트의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단, 요금을 감경받으려는 유족 또는 가족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단, 요금을 감경받으려는 유족 또는 가족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의 50퍼센트의 감액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주차권) 정기주차권 발급대상은 구청근무 장애직원 및 그 밖에 정기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2. 25.>] [제7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17.,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2024. 12. 31.> 1. 주차요금은 주차관제시스템 차량 번호 자동인식기를 통해 측정된 차량 출입시간을 계산하여 제7조제1항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차량 출차 시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정산하며, 필요한 경우 출구에서 유인 정산하도록 한다. 2.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 또는 제7조제2항의 주차요금 면제·감액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하고, 동시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출차시킨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2. 25.>] [제8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10조(유인정산소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관리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장을 관리하며, 주차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4. 12. 31.> ② 관리인은 오후 6시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및 차량 입·출차 현황을 확인·정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2. 7. 2., 2021. 2. 25., 2024. 12. 31.> ③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출차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 징수한다. <개정 2012. 7. 2., 2019. 9. 25., 2021. 2. 25., 2024. 12. 31.> ④ 다음날 출근한 관리인은 전일 오후 6시 이후에 징수된 요금을 무인정산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일일결산서를 작성 제출한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2024. 12. 31.> [제목개정 2012. 7. 2., 2024. 12. 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2. 25.>] [제9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11조(징수된 요금관리)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결산하여 별지 제7호서식(OCR고지서)으로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2. 25.>] [제10조에서 이동 <2021. 2. 25.>]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이유없이 입차 후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2. 25.> ② 관리인은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보고 후 이동명령서를 발급하여, 당해 차량에 부착 후 견인차량을 이용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 <개정 2019. 9. 25., 2021. 2. 25.> [제11조에서 이동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