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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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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2조 시설물의 명칭 등

제2조(시설물의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이하 "심산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은 전시관 및 기념홀, 독서실, 교육실, 공연장, 사무실, 회의실, 식당, 매점, 주차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 13.> ② 공연장의 명칭은 반포심산아트홀이라 하고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관광과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1., 2017. 8. 31., 2019. 12. 20.>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4. 2. 16.> 1. 심산문화센터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심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운영사항 및 예산안 편성 3.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징수계획 4. 심산문화센터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심산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4. 2. 16.> 1. 독서실 운영시간: 09:00부터 23:00까지 2. 전시관 운영시간: 09:00부터 18:00까지 3. 그 밖의 시설: 09:00부터 24:00까지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심산문화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4. 2. 16.> ② 운영자는 제1항에 규정된 휴관일 이외에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로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심산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8., 2022. 1. 13.>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고, 사용료 감면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2. 1. 13.> ④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연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목개정 2022. 1. 14.]

제7조 사용신청 등

제7조(사용신청 등) ① 심산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심산문화센터 시설 사용(대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승인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후 신청인에게 심산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2024. 2. 16.> ③ 운영자는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수익금의 입금 및 처리절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부시설에 대한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 및 처리절차는 구청장과 수탁자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26.>

제8조 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①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는 구청장이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대관료를 납부한 사용자는 관람료 감면 및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에 구청장이나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이나 행사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관람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고, 둘 이상의 관람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1. 13.]

제9조 강좌의 운영 등

제9조(강좌의 운영 등) ① 수강생이 정원의 60퍼센트에 미달된 강좌는 개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구민의 문화공간 확대와 평생교육 기회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강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강좌의 수강료는 월 200,000원 이내로 정한다.

제10조 강사료

제10조(강사료) ①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 강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수입액의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또는 시간당 50,000원 이내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제11조 수강료의 환불

제11조(수강료의 환불) ① 수강생은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좌 신청에 의해 납부한 수강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1. 강좌개설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2. 강좌개설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제12조 보조금 신청

제12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운영자의 보조금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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