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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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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의 운영 및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개정 2024.12.31.> 4. “처리”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교통정보 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업무, CCTV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6조 CCTV의 설치기준

제6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2.31.>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CCTV의 설치·운영

제7조(CCTV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용 CCTV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CCTV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CCTV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서 정하는 CCTV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구청장은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CCTV의 조작 및 기능

제10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CCTV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제11조(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24시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관제센터를 통합·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CCTV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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