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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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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2.11.8, 2016.12.29., 2024.12.31.>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8>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12>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1.12.12., 2022.4.7.>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2·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힌다. <신설 2002·1·1>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행정과에, 그 밖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96·11·30, 2011.12.12, 2012.11.8, 2016.12.29.,2022.9.13.>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 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 2012.11.8> ④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보관한다. <개정 95·4·25, 98·9·4, 2012.11.8> [제목개정 2012.11.8]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1·1]

제5조 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 공인인영의 색깔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1>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려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1, 2011.12.12, 2016.12.29.> <전문개정 2016.12.29.>

제8조의2

제8조의2[ 본조신설 2003·12·29, 삭제 2016.12.29.]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이 공인을 폐기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 <전문개정 2016.12.29.>

제10조 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등록기관은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유 등을 적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0, 2016.12.29.>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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