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4.12.3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4.12.31.>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12.31.>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12.31.> 5.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신설 2021.03.15., 개정 2024.12.31.> 6. “성년출발지원금”이란 성년이 되는 사람을 응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1.03.15.,개정 202

제4조 정책대상자

제4조(정책대상자) 이 조례의 정책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대상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2024.12.3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 시행계획

제7조(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청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② <삭제 2021.03.15.>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제목개정 2021.03.15.]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문 신설 2024.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 5명 이상 포함하여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문화 및 청년정책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 추진 및 심

제10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제10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03.15., 2024.12.31.> 1. 구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구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국내ㆍ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구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협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3. 구 소재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④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청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24.12.31.> ⑤ 청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제11조 청년정책 사업

제11조(청년정책 사업)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2.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 반영 및 참여 확대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라.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청년정책 관련 의견의 수렴 3. 청년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4. 청년의 고용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제12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개정 2024.12.31.>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