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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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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30.>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일괄개정 2024.07.11.>

제5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6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제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1.12.30.>

제9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제10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별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1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1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11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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