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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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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 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복장 등

제6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ㆍ숙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의 당직 근무에서 제외한다.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조의10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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