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