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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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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구청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목 개정 2019.9.25.]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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