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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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방 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구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별표에 따른 시설물과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부산광역시 동래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해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