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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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 지원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은「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및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