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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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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3.7., 2008.1.1., 2014.10.8, 2021.12.3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4.10.8>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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