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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남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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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사업장 현황이나 기장 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일회성 확인업무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4조(비밀유지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의뢰하거나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구청장은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정기선정 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유예

제9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인 4.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중복조사금지

제10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연간계획의 수립

제11조(연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세무조사 운영성과 및 추진실적 2. 연간 세무조사 목표 및 운영방향 3. 연간 세무조사 공통운영 사항 및 적용기준 4. 그 밖에 구청장이 세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조사계획의 수립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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