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1.>

제2조

제2조 삭제<2024.12.31.>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8, 2024.12.31.>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자체 계획<개정 2011.11.4>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수분·물기·이물질 제거 등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시 제반 준수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4조

제4조 삭 제 <2024.12.31.>

제5조

제5조 삭 제<2000.9.25>

제6조

제6조 삭 제<2000.9.25>

제7조 배출요일 및 시간

제7조(배출요일 및 시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또는 요일 및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3.30, 2013.1.28> 1.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연탄재를 제외한 폐기물 : 일, 화, 목요일 18:00 ∼ 23:00<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22.11.18> 2.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요일(종이류, PET류), 요구르트병류, 1회용품플라스틱 용기류, 그 밖의 플라스틱류, 비닐봉지류) 18:00 ∼ 23:00, : 수요일(유리병, 캔 ·고철류, 스티로폼, 의류) 18:00 ∼ 23:00<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13.1.28, 2022.11.18> 3. 연탄재, 불연성 종량제 폐기물 : 수요일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 2011.11.4, 2022.11.18> 4. 음식물류폐기물 : 일, 화, 목요일 18:00 ∼ 23:00 <개정 2005.3.30, 2007.07.09,2011.11.4, 2022.11.18> 5. 대형폐기물 : 조례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사

제8조 종량제봉투의 색상, 규격, 재질 등

제8조(종량제봉투의 색상, 규격, 재질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구체적인 규격·재질·품질 기준 및 검수방법은 환경부「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 따르며, 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07.10, 2011.11.4〉 1.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3ℓ,5ℓ,10ℓ,20ℓ,30ℓ,50ℓ,75ℓ등 7종으로 한다.〈개정 2008.07.10, 2011.11.4, 2021.6.9, 2022.11.18〉 2. 삭제<2005.3.30> 3. 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의 용량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9.25, 2005.3.30, 2011.11.4, 2013.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의 특성과 수거여건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와 별도로 배출 수거용기 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11.4, 2013.1.28>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제2호와 같다.<개정 2005.3.30, 2013.1.28> ④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개선해 나가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제작단

제9조

제9조 <개정 2001.3.15> 삭제<2005.3.30> 1. 삭제<2005.3.30> 2. 삭제<2005.3.30> 3. 삭제<2005.3.30>

제10조 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등

제10조(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산정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광고수수료는 별표 제3호에 따라 계산해서 결정하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구매계약 체결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8>

제11조 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등

제11조(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 등) 삭제 <2022.11.18>

제12조 배부처의 준수사항

제12조(배부처의 준수사항) ① 봉투배부처에서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공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3.30, 2011.11.4, 2024.12.31.> 1.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개정 2005.3.30,2011.11.4> 2. 보관물량의 안전관리 및 훼손시 제작비용 변상 3.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매석행위 금지, 규정가격 부착 및 준수 4. 지정된 판매소 외에 공급 금지 5.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공급금지<개정 2000.9.25, 2001.3.15> 6. 지정된 장부비치 및 정리, 판매사항 보고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③ 제1항 각호를 위반하거나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경우 배부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