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 비용의 지급 범위

제2조(비용의 지급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3조 비용 지급액

제3조(비용 지급액) 증인등의 비용 지급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비용 지급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