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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 지원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부산사상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기금의 출연

제3조(장학기금의 출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4조 행정지원

제4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6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목적사업 외 장학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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