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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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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2017.9.28., 2018.6.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1.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5.12.3., 2017.9.28., 2020.9.29.> 2.“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4. 12. 31.>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9.2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7.9.28.>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4. 12. 31.>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 2017.9.28., 2020.9.29., 2024. 12. 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은 가급적 3m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4.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필요할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7.9.28.> 7. 삭제 <2024. 12. 31.>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이동식 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4. 12. 31.>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9.28.,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③ 구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7.9.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4. 12. 31.> [제목개정 2017.9.28.]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8.6.28.>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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