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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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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귀농인”이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옹진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를 말한다. 가. 삭제 <2024. 3. 13.> 나. 삭제 <2024. 3. 13.> 4.“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 귀농인 신고

제3조(귀농인 신고) ① 귀농인은 동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 대상은 귀농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3.]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옹진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13., 2024. 7. 15.,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산자단체, 농업인학습단체의 장 나. 귀농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4. 3. 13.]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ㆍ정책 심의 2. 귀농인 지원 대상 및 자격 여부 심의 3. 귀농인 고충처리, 귀농 홍보, 조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의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초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4. 3. 13.]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초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4. 3. 13.]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당초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3.13.]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초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4. 3. 13.]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초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4. 3. 13.]

제10조 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당초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 3. 13.]

제11조 교육훈련지원

제11조(교육훈련지원) ① 군수는 귀농인이 신청할 경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당초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 3. 13.]

제12조 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귀농인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의 영농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초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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