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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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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 또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하며, “폐소형 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이라 함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서 주민이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그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제4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야적을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애 여부, 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당해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반입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7조 청결유지 책무

제7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청결유지 조치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 청결유지 이행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방식 등 2. 수집 운반 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체의 계약조건 위반, 대행평가 저조 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경우 계약을 단축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업체선정 지연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방법 및 대행계약기준은 군수가 지역여건, 폐기물 발생량, 주거형태, 도

제10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는 법 시행 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곽 도서의 경우 3. 쓰레기 반출차량의 경우 4.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차량, 분진흡입차량의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1에서 이동<2021.11.17.>]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전면에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중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훼손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 할 경우 제1호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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