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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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3.>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기관 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