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옹진군(이하 “군”라 한다)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전광판이나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및 시간 2.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해제사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 고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해수욕장 내 청결 유지 2. 규정요금 준수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요금 징수 시 이를 이행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군수가 해변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령의 준수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의무를 위반한 때 2. 군수가 정한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3.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권을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결정된 때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11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료 등은 여러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지원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6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감면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