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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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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을 위해 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각 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지소 및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임대사업”이라 함은 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군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임대사업소로부터 농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운영과 관리

제5조(운영과 관리)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배치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옹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⑤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인들의 임대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배달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임대사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운영요원이 겸직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와 교육

제7조(사용허가와 교육) ① 사용허가는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과 안전사용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과 기간

제8조(임대기준과 기간) ① 농기계는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일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 단위로도 임대할 수도 있다. ③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요원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입회하에 점검 및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⑥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은 옹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한다.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별표1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한다. ② 농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나 시간단위 징수도 가능하다. ③ 임대료의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사용허가 당일부터 출고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임대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농기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관내 고령 농업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이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액감면 한다. 2.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4. 입ㆍ출고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반액감면 한다.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출고일 이후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제1항제4호의 경우 : 계약기간 임대료의 1/2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와 정지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와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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