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옹진군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옹진군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공영버스”(이하“공영버스”라 한다)라 함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라 함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3.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사업비”라 함은 공영버스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공영버스사업 운영) ① 공영버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오지 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 지침」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영버스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면별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제5조제1항제4호 중 운전기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의2(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신설 2023.5.10.]
제4조의3(민간 위탁) ① 군수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단체 등에게 공영버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 위탁시 제6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23.5.10.]
제4조의4(민간 위탁 감독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민간 위탁시 해당 공영버스 민간위탁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은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영버스의 목적 외 운행 여부 2. 공영버스의 안전운행 여부 3. 보조금의 목적 외 집행여부 ② 면장은 제1항의 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면장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공영버스의 안전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행계획의 변경이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면장이 제1항, 제2항, 제3항의 요구를 할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조문신설 2023.5.10.]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 · 개정 2. 공영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정산 4. 운전기사 채용, 복무, 징계 등에 관한사항 <개정 2022.12.30> 5. 그 밖에 공영버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사항 중 운전기사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의2(행·재정적 지원) 군수 와 위원회 위원장은 운전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향상 및 노사간 신뢰관계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6조(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4.「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5. 6세 미만의 소아 6.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
제7조(운행시간 등) 위원회는 여객선 등 해상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우선적으로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조성) ① 군수는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중 공영버스 운행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