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옹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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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옹진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 관할 지역 소재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세출 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면에 거주하고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면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2. 31.>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ㆍ수렴하는 활동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3. 면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위원회 및 군수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5.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면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6.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