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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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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지역가입자 중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경감받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제4조 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남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받을 때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③보험료 납부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 조사시행

제5조(조사시행)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 현황, 건강 상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최저보험료 이상 보험료 부과 세대 2. 제5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자로부터 부정으로 수급한 금액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9조 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호협력

제10조(상호협력) 군과 공단은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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