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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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옹진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의 날) 옹진군 농업인의 날(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제3조(행사) ① 군수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기념식 2. 유공 농업인 시상 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5.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②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행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상) ①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옹진군민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연합회의 회원 중에서 면별로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옹진군연합회 2. 한국농촌지도자 옹진군연합회 3. 한국생활개선 옹진군연합회 ③ 시상은 군수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상자 결정)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옹진군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옹진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