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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유성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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