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권의 관리 및 일일결산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부 : 별지 제2호서식 ③ 조례 제3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단체관람) 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와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운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전시·유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수원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소속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요청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소속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기 사용허가는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공고계획에 따라 기획·운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시 사용허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 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박물관 시설 사용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박물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시설의 사용 여부를 문서로 최종 확인한 후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의 설비)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소장품 이용료 3. 시설 사용료 4.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5.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6.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7. 그 밖에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