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제6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관내 대학병원 및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기업ㆍ연구소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광역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그 밖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기업ㆍ창업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