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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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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수원시ㆍ사업자ㆍ시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4.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라 한다)" 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개정 2015.02.12)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

제3조 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시책 3.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4.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5.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유도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3. 학교ㆍ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및 지원

제6조(시민의 책무 및 지원)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 절약 협약을 시와 체결 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개정 2021.11.05) ⑥ 시장은 시의 주

제8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 및 기후변화대응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기후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9)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변화 촉진 시책 7. 기후변화대응 지원 정책 심의 8.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12.29>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에너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05) (개정 2024.12.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에너지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에너지관련 담당국장 2. 시 본청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개정 2021.11.05) 4.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5.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6.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05)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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