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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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원시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모집·선정)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4.12.31.)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차 심사로 구분한다. ② 1차 심사는 시의 징수업무 담당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고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매각기관을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의 평가점수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매각의뢰 공매공고 및 통지)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8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품등 공매방법) ①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한꺼번에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갚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경우 납세자는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예술품등 공매중지 통보) 시장은 법 제85조의 사유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