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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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8)
제2조(관리책임)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14.01.08)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금액을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귀속시킨다. 〈본조 개정 2012.11.1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2.09.2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09.28)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지방재정·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회 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관련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9.28) ③ 위촉직위원의 경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4〉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궐위 시 재산관리담당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1.14〉
제4조의4(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09.28)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09.28〉 〈본조신설 2016.11.14〉
제4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4〉
제4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본조신설 2016.11.14〉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4) (개정 2017.07.17) (개정 2022.09.2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12.11.1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14)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2.11.14) 5. 영 제37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제한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5.06.05〉 5의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7.07.17〉 (개정 2022.09.28)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6.0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01.08) (개정 2016.11.14)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2.11.14) (개정 2014.01.08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14)
제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개) (조 제목 개정 2022.09.28)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4) (개정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