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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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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수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제3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및 인근 전통시장 일원으로 그 위치는 경기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제5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제6조 관광특구의 지정

제6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52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3.05.04)

제6조의2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제6조의2(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정취소·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5.04>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관련 업무담당부서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3.05.04)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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