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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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수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및 인근 전통시장 일원으로 그 위치는 경기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제6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일 것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52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23.05.04)
제6조의2(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정취소·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5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5.04>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관련 업무담당부서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23.05.04)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