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화성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7)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화성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화성 주변 시설물을 보호하고자“화성 및 부대시설물”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사적 제3호인 화성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시설물 전체와 부대시설물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4.05.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04.07) 4.“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4.07) 6.“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4.07) 7.“관람”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화성 및 부대시설물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한복”이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개량한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5.10.08) 9.“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2.04.07) 10.“수원 화성 (이하”화성“이라 한다)”이란 성곽시설과 화성행궁 등 성내·외 시설물 모두 포괄한 것을 말
제4조(행위의 제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화성 문화유산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04.07) <개정 2024.05.17.>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화성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행위(관람객 기념촬영은 제외) (개정 2022.04.07) 3. 고성방가, 소음 등으로 등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개정 2022.04.07)
제5조(관람시간) 화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건을 감안하여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 :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00 ~ 18:00 2. 동절기 :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 ~ 17:00
제6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화성행궁 등에 매표소 및 검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② 시장은 관람료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③ <삭제 2022.04.07> ④ 화성행궁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지불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1월 1일, 설날, 추석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⑤ 시장은 화성행궁과 문화관광시설이 연계된 통합관람권을 관람료의 50퍼센트까지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⑥ 화성행궁을 관람하는 사람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 구입한 관람권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제7조(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전액면제 (개정 2023.06.28) 3. 화성에서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 전액면제 4.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전액면제 (개정 2023.06.28) 5. 어린이 날(5월 5일)에 관람하는 어린이 : 전액면제 6.「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를 완료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선거 당일 제출한 사람 : 전액면제 7.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8. 별표 12에 따른 화성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자 : 전액면제 9.「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전액면제 10. 한복을 착용한 사람 : 전액면제 11.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제8조(사용료) 시장은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3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제9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보존·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또는 화성을 촬영하는 경우 (개정 2022.04.07) 2. 국정·시정의 홍보를 위한 전통문화행사 개최 또는 화성을 촬영하는 경우 (개정 2022.04.0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4.07)
제10조(손해배상) 시장은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이를 실제비용으로 손해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제11조(주차장 등) 주차장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04.07)
제12조(주차요금 등) ① 시장은 화성 또는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5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04.07) ② 시장은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