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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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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9.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 기간에 전시하는 유물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2.“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9.28) 3.“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9.28) (본조 개정 2011.06.15) (본조 개정 2012.11.14)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09.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원시 박물관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09.28)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11.06.15) (개정 2021.03.19) 2.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1.06.15)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2.12.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11.14) (개정 2014.02.20) (본항 개정 2022.04.27)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객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9) 1. 수원시(이하"시"라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개정 2015.01.06)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별표 2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06.15) (개정 2012.11.14) (개정 2021.09.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본조 개정 2011.06.15)

제7조의2 관람료 감면

제7조의2(관람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퍼센트 (개정 2024.12.31.) 2. 수원시민: 25퍼센트 (본조 개정 2022.12.30)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른·청소년·군인의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9.28) 4. 단 체 : 유료관람객 20명 이상 입장함을 말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3.19) ② 시장은 관람권에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 하여야 하며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③ 시장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및 단체관람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39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관람권 판매와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의2 통합관람권

제8조의2(통합관람권) 시장은 박물관과 문화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통합관람권을 할인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0.12.27〉

제9조 매표

제9조(매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이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받는 사람은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서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01.07) (개정 2021.03.19)

제10조 관람금지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2.11.14)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12.11.14)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개정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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