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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 등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안양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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