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안양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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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5.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7.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불투수층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와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및 물순환 회복 등 왜곡된 물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진다.
제5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안양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율: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물순환 회복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순환 회복 사전 협의)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3. 제8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제8조(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3.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5.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6. 수계 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는 경우 설치자는 해당 시설에 빗물 유출 저감 및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빗물침투시설의 규모는 사업대상 부지에서 자연상태의 투수면적 이상의 빗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물순환 면적률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4. 1
제9조(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및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 또는 위험지구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0조(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5.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장이 선정한 지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1조(비점오염저감시설) 시장 및 시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2조(투수성능 확보)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포장재(투수블록)의 경우 사용 중 오염되어 점차 공극이 막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