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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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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부서평가”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 및 동의 각 부서 업무에 대하여 공통지표 및 주요 업무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시상금”이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범위

제4조(평가의 범위) ① 부서평가는 제2조제2호에 따라 평가하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정된 지표 이외의 업무도 평가할 수 있다. ② 개인평가는 부서평가에 가점 등을 합하여 평가한다.

제5조 평가의 대상

제5조(평가의 대상) ① 부서평가의 대상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 및 동 등의 각 부서로 한다. ② 개인평가 대상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부서별 평가지표 등의 제출

제6조(부서별 평가지표 등의 제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하 “피 평가 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부서평가 계획의 수립

제7조(부서평가 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지표 및 추진계획을 토대로 한 부서평가와 개인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요업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시기 및 대상 3. 분야별 평가내용 4. 평가의 모형 5.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제8조 평가단의 구성 및 임무

제8조(평가단의 구성 및 임무) ① 부서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위하여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주사급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단이 되며, 부서평가 시에는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등 지표의 성격 평가와 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등을 평가한다.

제9조 자체평가의 실시

제9조(자체평가의 실시) 피 평가부서장은 부서평가 실시 전에 소관 주요업무 평가지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 결과와 함께 평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서평가의 실시

제10조(부서평가의 실시) 평가부서장은 피 평가부서장이 자체평가 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단에서 최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평가단은 부서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평가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련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피 평가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장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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