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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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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4. 7. 4.>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2. 19., 개정 2020. 7. 10., 2022. 4. 13.> ③「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

제3조의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제3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영 별표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을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영 별표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을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탈출이 가능한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2. 4. 13.]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영·규칙·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재축: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한 범위 이내일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법(법률 제7696호)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안양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5., 2013. 2. 19.>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 8., 2011. 8. 5., 2013. 2. 19., 2015. 10. 6., 2017. 5. 18., 2019. 7. 29., 2022. 4. 13., 2023. 7. 17.> 1.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수 또는 호수의 합계가 50세대(호)이상인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말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기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증가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건축물은 제외) 3. 삭제 <2023. 7. 17.> 4. 영 별표 1

제6조 건축위원회 구성 등

제6조(건축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9., 2017. 5. 18.> ② 삭제 <2017. 7. 28.> 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8. 5., 2013. 2. 19., 2017. 7. 28., 2023. 10.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 2. 19.> ⑤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을 해당 분야의 관계 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 임명·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그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위원으로서만 참석한다. <개정 2013. 2. 19.>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2.

제7조 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4. 7. 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3. 2. 19.> [제목개정 2014. 7. 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7.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7. 29.>

제9조 심의

제9조(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9.>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개정 2013. 2. 19., 2019. 7. 29.> ③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9., 2015. 10. 6.> ④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3. 2. 19.>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 중 세부사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위원회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 8. 5., 2017. 5. 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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