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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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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2. 환경 친화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기본원칙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정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보고

제5조(보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수립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 제8조에 따라 실시한 녹색건축물 조성 실태조사 3. 제13조에 따라 지원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4.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청사항

제6조 다른 조례 및 계획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및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등)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안양시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 9.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지원여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안양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4. 12. 3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2조 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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