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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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29.> 1. “후생복지제도”란 안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소속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해외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안양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부속의원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회원권 4.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9., 2018. 1. 5., 2019. 10. 18., 2019. 11. 15., 2020. 12. 31.>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5.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ㆍ외 우수사례지 견학 6. 장기근속 공무원 및 소속 직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ㆍ외 연수 7.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상조서비스 지원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지원 9. 임신 중인 직원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지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10.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도록 하며, 종합건강검진·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등에 의해 추가 복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16. 7. 29.>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ㆍ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 11. 15.>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