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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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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 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개정 2023. 12. 31.> 4. 출산축하 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첫째자녀 500점, 둘째자녀 1,000점, 셋째자녀 이상 1,5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신설 2023. 12. 31.><개정 2024. 12. 31.> 5. 결혼축하 복지점수: 결혼 시 1회에 한정하여 1,000점을 배정한다.<신설 2024. 12. 31.> 6. 그 밖의 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1.> ② 제1항 제2

제5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 공무원에게 환급하거나 후생복지 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6조 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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