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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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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한다. ⑤ 삭제 <2021. 12. 31.> ⑥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이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상 필요한 경우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개정 2021. 12. 31., 2024. 12. 3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 12. 31.> 4.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③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인 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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