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두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0.11., 2015.1.7.,2017. 1.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11>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3.10.11.,2015.1.7., 2017. 1.31.> 2. "평장"이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 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7.> 3.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하며 공설묘지, 공동묘지,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7.> 4.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7.>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5.1.7.> 6.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설치 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 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개정 2013.10.11>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 4.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 공원화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 시행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1., 2017. 1.31., 2024.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4. 11. 18.>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의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8.>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도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11.><개정 2015.1.7> ②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11>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률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 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11><2015.1.7>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31.,2018.9.3.> 2. 최근 5년이내에 산사태 침수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제8조 분묘 설치기간

제8조(분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11> ② <삭제 2013.10.11>

제9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 관리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 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 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 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11조 명칭 및 위치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사용신고 등

제12조(사용신고 등 )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8.9.3.> ②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의 장사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